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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2차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에 1년간 최대 12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경기청년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니 신청방법, 지원대상 및 지급일을 확인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
- 나이 : 2023.7.1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(병역 의무 이행자는 의무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(최고 만 39세)
- 거주지 : 2023.7.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거주 중인 자
- 근무조건 : 경기도 소재 중. 소. 중견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(공공기관 및 국가. 지방자치단체 재직자는 불가)
- 건강보험료 3개월(23년 4월 ~ 6월) 평균 109,900원(월 310만 원) 이하 (4대 보험 미가입자 가능)
- 내일체움공제, 청년내일체움공제, 청년재직자내일체움공제 중복참여 가능
아래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
- 경기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
- 청년 노동자 통장, 청년연금,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23.7.1 기준 1년 이내 경기도 사업 참여자
- 국가근로장학생, 해외파견자, 휴직자(육아휴직)
신청 방법
- 온라인(PC, MOBILE)에서만 신청가능
- 신청기간 : 2차 접수 2023. 7. 1.(토) ~ 2023. 7. 17.(월) 오후 6시까지
- 3차 기간 : 2023. 11.01(수) ~ 2023. 11. 15(수) 예정
- 신청결과 : 2023. 8. 18.(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- 신청방법 :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s://youth.jobaba.net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(참여접수 메뉴 -> 청년복지포인트 접수)
-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간편 서류 제출 가능
제출서류[4대 사회보험 가입자]
- 신청서류(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)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)
-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등본 불가) - 주민번호 뒷자리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소변동(최근 5년) 내역, 병역사항 전체 포함 되어야 함 - 정부24 바로가기
-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-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-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
-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내역 -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
-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(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)
- 사업자등록증 사본 (근무처에 요청)
선정 기준
1. 필수요건
-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(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포함)
-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
- 거주지 충족 여부, 3개월 이상 재직 여부, 중소, 중견.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 근무 여부, 건강보험료(급여) 기준 충족 여부,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
2. 선정기준
- 3개월(2023년 4월, 5월, 6월)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(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 적용)
- 동점자 처리 : ①직장 장기재직자 순 ②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
선정결과
발표일자 : 2023. 8. 18(금) 예정
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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